정부, 오늘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서 “소년법 개정 검토”
[뉴스핌=심하늬 기자]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10대 청소년의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T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나섰다. 미성년자의 처벌을 제한한 형법·소년법 개정도 검토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학선 기자 yooksa@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상곤 부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법·소년법 개정의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 국민이 올린 청원에는 12일 현재 26만 명 이상의 누리꾼이 동참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청소년의 처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누리꾼 26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관련 법은 소년법이지만 사진에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방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특징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2차 피해라며, 청소년들이 집단 폭행행위를 SNS로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조치 및 자정작용을 끌어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22일 예정된 사회관계 장관 회의 등에서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