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변호인단이 총 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전일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없이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이뤄지게 된다.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한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단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 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에 대해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단”이라며 철회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뒤, 국선 변호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했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 미국 CNN이 17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6인실을 개조한 3평짜리 방을 쓰고 있는 등 박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