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서 물대포 맞고 병원 이송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씨 사망원인 놓고 '논란'
결국, 서울대병원 사망 원인 '병사'→'외인사'로 수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1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에 백씨가 쓰러져 중태에 빠진 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형사3부장검사 이진동)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흘 뒤 백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는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한 채 수사는 해를 넘기고도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백씨의 가족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9월 25일 10개월간 혼수상태에 있던 백남기씨가 결국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외인사가 아닌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폐정지, 즉 병사로 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과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부검영장은 기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단서를 단 '조건부 부검영장'을 결국 발부했다.
경찰이 1차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반대로 인해 3시간가량 대기한 채 그대로 철수했다. 2차 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데 외압이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사인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집회와 함께 11월 5일 백씨의 영결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4개월간 이어졌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한다.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치의 지시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날 이철성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도 있었다.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청장은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낙연 총리가 서울정부청사로 백씨의 유족을 초청해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