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판매 의약품 관리 강화
복지부 "관련 의견 1월 7일까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약국 광고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최대', '최고', '창고형' 등의 표현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한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최고', '최대' 표현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는 '창고형', '할인' 등은 약국 광고에 쓰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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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도 정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표기란을 신설하고 1만원 이하 작성 생략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앞으로 별도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사유 기재로 갈음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