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측 "의도적 부정 아냐, 회계기준 변경 과정 실수"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16일 "효성그룹의 회계부정 사실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측도 "의도적은 부정이 아니며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 <사진=효성> |
이 부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해 "회계부정 서류를 본 적이 없으며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효성이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질렀으며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조치한 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봐주기'라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에게 회계부정 지시 여부를 물었다.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 의원은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국가의 해임 권고에 대해 행정소송 하고 지난 4월에 사임했다"며 "이것은 조현준 회장의 후계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석래 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당시 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각각 167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충실히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지 의원은 "감리위원회에서 '고의' 판단을 했음에도 증선위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감경했다는 점, 효성 상무가 증선위 회의전 비상임 증선위원 3명중 2명을 만났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성은 이번까지 2차례에 걸쳐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재심 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아는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증인으로 요구한 조현준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당기 순손실을 과소 계상했으며 재고자산 및 매입 채무 또한 축소 계상했다.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보증액은 미기재했다.
효성 측은 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회계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금융위의 처분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며 2014년 IFRS 회계기준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