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끝장제재가 뭐 이래"…안보리 새 대북제재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추진 원안, 중·러 반발로 크게 후퇴
원유 첫 제재, 중·러 동참 의미 있지만 北 변화 난망
"관건은 미국 협상의지와 북한 추가 도발 여부"

[뉴스핌=송의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각)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을 30% 가량 줄이고 석탄과 함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한 초안에 명시됐던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현재의 연간 400만배럴에서 동결된다. 애초 미국은 원유공급 전면 중단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 선에서 타협했다.

또 북한은 연간 정유제품을 450만배럴 정도 수출했지만 200만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고,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초경질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특히, 이번 결의에선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꼽히는 섬유 수출을 전면금지하도록 했다. 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도 계약이 끝나면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또 수출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박 국적국 동의로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다만 이 제재 역시 ‘(북한 선박)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초안에 비하면 후퇴한 결과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의 의의는 일단 북한 경제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첫 제재가 채택된 데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교가에선 중·러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 채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이 레드라인 수준에 도달해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위기로 치달을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일정 부분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재만으로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미국이 애초 추진하던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는 거리가 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리려 했지만, 최종 합의과정에서 빠졌다.

결과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이끌어내려 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나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고, 중·러의 경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북한을 두둔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고려해 세 나라가 적정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초강경 제재안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면서 미국이 공언하던 북한 정권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주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원유공급을 30% 정도 차단한 것만으로 북한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미국이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차관보)를 중국에 보내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건 없이 협상을 한다면 효과를 거두고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단 다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협상의지에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