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일 정우현 전 회장 수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횡령·업무방해 혐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치즈통행세' 등 갑질 의혹을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25일 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액이 총 91억 7000만원이고, 배임액은 64억 6000억이라고 했다. 합치면 156억 3000억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유통 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명 '보복출점' 의혹도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이같은 '치즈통행세'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열었다. 해당 직영점은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할인을 통해 영업을 방해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스터피자에 소스를 납품하는 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급을 중단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두고 급여를 받도록 해 29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를 2100만원에서 9100만으로 대폭 인상해 회사에 총 39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