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취소
法, 검찰 수사기록·증거 등 서면으로만 판단
오늘 밤께 구속여부 결정될 듯
[뉴스핌=김범준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오늘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영장심사가 취소됨에 따라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빠르면 오늘 저녁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가게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이른바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약 40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