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혐의 사실 소명, 증거 인멸 염려"
정우현 전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포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논란'과 친인척을 동원해 '횡령'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됐다.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