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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에 “미스터피자 정우현 고발” 요청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6:05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4일 공정위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일 정우현 전 회장과 MP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한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정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두번째 조사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외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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