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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50억 횡령·갑질 의혹'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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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일 정우현 전 회장 불러 17시간 고강도 수사
4일 업무방해·공정거래법위반·횡령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정 전 회장, 조사 당시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의혹 강하게 부인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수사했다. 정 전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전 회장은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4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정적인 어조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한 것은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치즈를 대량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게 정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또한 보복 출점 의혹에 대해서도 공백 지역이 된 인천과 이천에 직영점을 낸 것은 해당 지역의 단골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과 29일 MP그룹의 물류운송업체,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와 동생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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