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장자제 간 부정기편 운항 허가
[뉴스핌=전선형 기자] 중국정부가 한국 전세기 운항을 승인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드(고고드 미사일 방어체계)보복 조치 이후 처음이다.
<사진=제주항공> |
제주항공은 최근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청주~장자제 노선’의 한시적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내 정부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25과 29일, 총 2회의 부정기편(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전세기는 장자제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계획"이라며 "두 전세기에는 각각 180명의 관광객이 탑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민항국은 사드보복 조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한국 항공사들의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해 왔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관련 노선을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항공기를 중형기에서 소형기 등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중국 민항국의 제주항공 부정기편 승인이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로 이어질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금한령이 해제 될지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부정기편은 한국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