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판단"
"특검 압수수색 무산됐던 자료들…복사해 검찰 제출"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14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자료 등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문건을 공개했다. 300종에 달하는 문건 중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료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메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견된)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이라며 "300종에 육박한다. 문건의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 쪽만 사용해 왔다. 문건이 발견된 캐비넷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다. 이 캐비넷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넷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발견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내용별로 보면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내용을 담은 문건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 화살표를 그리고 '기회로 활용'이라고 적고 있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또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들어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고리였던 금산분리 규제를 손볼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사진=청와대 제공> |
박 대변인은 "그리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자필 메모를 직접 공개했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자필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다.
그는 "(이 가운데)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