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 증인 출석...특검 주장 부인
"일반적인 현안 보고 수행…청와대 의견 개입 없어"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8차 공판에는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5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관련 현안을 파악해 경제수석실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선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공단의 의사 결정 동향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를 위해 김 전 행정관은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사무관과 합병 관련 보고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의사 결정 구조, 결정에 따른 예상 쟁점, 향후 대응 논리 등에 대한 자료가 그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당시 삼성물산 합병 이슈에 대해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다"면서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선임비서관의 지적이 었어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 보고를 받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가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을 유도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동떨어진 진술이다.
김 전 행정관은 "복지부에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찬성 쪽으로 결정을 유도하라는) 방향성은 없었다"면서 "그저 언론에 나온 상황 등을 보고하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확인한 사항을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보고했을 때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 추가 지시도 없었다"면서 "관련 업무가 대통령의 지시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과 작성된 조서가 다르다고 밝혔다. 자신의 기억과 내용이 다르지만 특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추정한 부분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됐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검의 진술 조서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