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고리 4개 해소 등 양사 시너지 고려한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삼성과 무관, 부정청탁 증거 없어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5차 공판은 삼성물산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양 사의 경영상 (시너지를 고려한) 판단일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며 "합병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이 부회장은 주주 반대와 사회 논란이 일자 합병 중단 방안도 제시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합병 당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등이 김 사장을 찾아와 두 회사의 합병시 순환출자고리 4개가 끊어지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내가) 삼성물산 임원은 아니지만 당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 그룹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돼 양사 합병에 개입했다"며 "합병 무산 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무죄 판결 받으면서 실질적인 승계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경영권 승계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만남을 문제삼자 변호인단은 "국민연금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일부러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안을 처리해 찬성 의견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의결권 행사 권한은 투자위원회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나 전문위원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그간 2000여건 결정 가운데 전문위 결정은 단 11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의사 결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삼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삼성이 국민연금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