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법정 첫 대면 유력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8일 결정했다.
특검은 이날 김종 전 차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정씨의 검찰 조서를 삼성 측에 장시간 노출할 경우 수사 보안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정씨가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특검이 뇌물로 의심하는 승마훈련 지원을 받은 정씨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다만 정씨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검사와 재판부가 묻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주말 동안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씨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정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