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정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논란'과 친인척을 동원해 '횡령'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갑질 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이 6일 오후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아래 사진은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한 모습이다. 정 전 회장은 갑질 의혹 뿐만 받고 있는 게 아니었다.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