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인도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세제 상품서비스세(GST)의 세무신고를 9월까지 2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일요일 기업들은 오는 7월 1일 GST도입 이후 이에 따른 세무신고를 2개월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
인도 재무부는 "새로운 세제에 적응하기 위한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납세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간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재무부는 GST도입에 거의 3개월 이상 매달려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행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스트영의 세무담당 임원 하리슈안커 수브라마니암은 "이번 조치를 산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면서 "이제 좀 숨을 돌리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그간 강력하게 추진하던 자체 스케줄을 현실에 맞춰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