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與野, 정권교체·분당에 상임위원장 전쟁중…“내놔라" vs "안된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4:19

민주당 “여당 몫 운영위원장 내놔라” vs 한국당 “2년 임기다”
한국당 vs 바른정당도 “정무위·국방위원장은 원래 우리 몫”
민주당 “정보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지난해 개장한 20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아 정권교체와 분당 등으로 달라진 정치지도에 여야 간, 야당 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운영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갖고 있어 관례적으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 운영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 자리를 꿰찬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난 18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몫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짚어보겠다는 발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만 있을리 없다. 

당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면 두 사람(조현옥, 조국)이 운영위에 참석해야 한다”면서도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여당이 맡아 왔다.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야하니 야당에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데, 넘기지 않고 발목잡기 용으로 쓴다는 의도가 보여 상당히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야당이 내일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청하며, 운영위를 새로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비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관례에도 없는 야당 운영위원장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제 대변인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운영위원장 교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 간 갈등도 심각하다.

지난해 개원 당시 여당이었지만 국회 다수당 자리를 뺏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급 의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문제를 정리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나머지 세 자리를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선 서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진복 의원이 맡고 있는 정무위원장은 같은 새누리당 시절 1년이 지나면 김용태 의원이 물려받기로 했지만 김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옮겼다. 반대로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는 김학용 한국당 의원 차례가 됐지만 두 당 모두 “원래 우리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자리 역시 애초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바통을 넘길 예정이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함께, 정부 내각 인사에서 김영춘 위원장과 김현미 위원장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돼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자리도 여야가 새로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면 이 두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당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정보위원장도 여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이 원활한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당으로서 운영위와 정보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정보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 집권여당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