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동주 전 부회장 재항고 기각
[뉴스핌=김겨레 기자]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이 확정됐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안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이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다.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 2개월 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 관련 사항도 맡는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