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에 주식 소재 확인…질권설정 절차 시작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증권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신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채무관계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이르지 못한 건강상태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채무 관계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대납한 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집행을 보내면서 채권 채무관계가 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채권자, 신 총괄회장은 채무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