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대선공약 2001년 출범…참여정부 때 왕성활동
사형제·소수자권리·인종차별·나이제한 개선 권고
MB정부 대통령 직속 전환 실패…부침의 17년史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인권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이런 인권위는 참여정부 때 전성기를 맞는다. 노무현 정권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자유권)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관련 권고(2003·2008·2016, 자유권)▲기간제·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5, 사회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에 따른 수사의뢰 결정 및 개선권고(201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크레파스 색상 표기와 관련한 피부색 차별 개선 권고(2002, 차별행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응시 상한연령 제한 등 나이차별 개선 권고(2007, 차별행위) 등이 있다.
대부분 참여정부 때 나온 권고 결정사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독립은 유지됐지만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축소했다. 당시 인권위원장으로 있었던 안경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7월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