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이사회 안건 상정…신한사태 7년만에 화해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키로 했다. 신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스톡옵션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 이후 7년만에 보류됐던 스톡옵션 행사권리를 얻게 됐다.
다만 이번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당초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 건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신한지주 등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지난 17일 임시이사회가 끝난 이후다. 이사진 만찬에서 일부 이사들이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 건을 결론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사회 내부에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이틑날인 오늘 오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온 후 급격하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오늘 오전 진행된 정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 결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는 신 전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같은 기간에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게 2005~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해 각각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
경영진간의 갈등으로 빚어졌던 ‘신한사태’ 7년만에 화해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며, “금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