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약속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5만원이 더 많은 액수"라며 이 같이 공약했다. 이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마린아일랜드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또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의사에게 등록하도록 해 2차 장애·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만 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 3세 미만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는 관련 전문가가 영유아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히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한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후보는 "현재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