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한화 면세점 대표 직접 PT 참석
[뉴스핌=함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의 대표가 일제히 나선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와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
19일 오후 인천에서 치러질 T2 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위한 PT(프레젠테이션)에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와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는 모두 직접 PT에 나선다. 다만 대표가 모든 PT를 진행할지, 임직원이 대신할지는 각 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데다 인천공항의 임대료도 비싸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된다"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각 사의 대표가 모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PT는 한화, 신라, 롯데, 신세계 순으로 각 30분씩 진행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던 이전과 달리 이번 입찰부터는 방식이 바뀌었다.
먼저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임대료를 각각 60%, 40% 비율로 평가해 사업권별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뽑게 된다.
관세청은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의 평가기준은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이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도 수정됐다. 과거에는 5년간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이번 입찰부터는 사업 1년차 임대료를 제안한다. 1차년도 이후부터는 낙찰가에 직전년도 여행객의 증감률과 연동해 바뀌게 된다. 다만 최대 증감 한도는 ±9% 이내로 제한적이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한화 등 네 업체는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동편·서편)과 주류·담배와 포장식품을 취급하는 DF2(동편·서편)에 입찰했다. 다만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중앙·동편·서편)에는 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