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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패션·잡화 면세점 표류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16:40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6:40

DF3 재입찰도 유찰..임대료 인하 등 후속조치 관심

[뉴스핌=함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중 패션·잡화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DF3구역의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김학선 기자 yooksa@

17일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DF3 구역에 입찰한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유찰됐다고 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그런 논의 결과는 추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만약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임대료 인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제2여객터미널이 오는 10월 오픈 예정인 상황에서 일정이 더 밀릴 경우 반쪽짜리 면세점만 꾸린채 오픈을 하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DF1, DF2, DF3가 포함된 제2여객터미널(T2) 입찰 공고를 냈다.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식품)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 등의 업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DF3 구역에 대해서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입찰이 진행됐었다.

DF3 구역은 총 14개 매장으로, 면적은 4889㎡다. 일반기업 몫으로 함께 입찰공고가 났던 DF1(향수·화장품, 6개 매장 2105㎡), DF2(주류·담배·식품, 8개 매장 1407㎡)과 비교하면 매장 면적과 매장 수가 가장 크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공고문을 통해 밝힌 DF3의 최저수용금액은 646억원이다. DF1과 DF2는 각각 847억원, 554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공항면세점의 매출이 높지 않은데 임대료만 비싸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진단한다. 특히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성 조치로 주요 고객인 유커의 방한이 뚝 끊겨 업계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독 DF3 구역이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항의 특성상 빨리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의 화장품이나 주류·담배에 비해 공을 들여 쇼핑해야하는 패션·잡화 카테고리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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