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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보유 롯데제과·칠성 지분 압류 통보"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15:46

롯데제과 6.8%·롯데칠성 1.3%…2100억원 규모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가진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대납한 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집행을 보내면서 채권 채무관계가 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채권자, 신 총괄회장은 채무자다.

현재 신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9.07%이고 신 전 부회장은 3.96%로 지분을 압류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의 개인 지분이 약 10%를 웃돌며 신 회장보다 높아지게 된다.

롯데칠성의 현재 지분은 신 회장이 5.71%, 신 전 부회장은 2.83%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우호지분 등을 고려했을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가진 롯데제과의 지분을 가져갈 경우 신 회장보다 개인 지분은 많아지게 되지만 우호지분까지 더하게 되면 큰 결정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지분 173만883주를 블록딜해 마련한 3911억원의 매각 대금을 일본 광윤사의 차입금 상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납을 위한 차입금 상환, 한국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재산 능력이 충분한 만큼 1.8% 세율의 연분납이 가능한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일시 대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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