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의견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투자자 손실 불가피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가 오늘(29일)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한정(限定)'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정 의견이 나오면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야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9일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늘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쯤 감사보고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도 "29일 대우조선해양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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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중인 법인이나 외국 법인을 제외한 모든 상장사는 주총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도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둔 영향으로 제출이 지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조선은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부감사인은 보고서에서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제출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번 감사보고서가 비적정 의견에 해당하는 한정 의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이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대우조선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다.
대우조선은 작년 7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피200에서 제외되면 향후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이미 대우조선 주식을 편입한 펀드 투자자 등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