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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수은법 위반 피하려 대우조선 '영구채' 매입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7:54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07:54

법무법인 "수은법상 대우조선 주식 살 수 없다" 의견
책임구조·형평성 문제 지적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7일 오후 3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면서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무담보채권 약 1조6000억원 어치를 100%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통상 출자전환은 대출 등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수은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수은법상 대우조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해 법무법인 3곳(김앤장·세종·태평양)에 대우조선 주식을 취득(출자전환)하는게 적법한 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 결과 2곳으로부터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은법상 수은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다. 먼저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때(수은법 20조2 제1항)이다. 대우조선 출자전환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지분 15%를 초과해서 살 수 있다(수은법 17조의7 제1항). 하지만 법무법인 2곳은 대우조선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에 따른 채권단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나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므로 수은이 대우조선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이에따라 수은은 대우조선의 주식이 아닌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출자전환을 이미 한 차례 실행했다. 이어 올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수출입은행이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출자 전환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일반석인 해석이다. 그렇지만 책임 구조와 형평성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 

즉, 주주와 채권자의 책임구조가 다른데 의사 결정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주식이 아닌 영구채 인수는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은의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 구조조정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고치면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 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똑같은 금융 자산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수출입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위기관들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계상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매년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언젠가는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채로 해석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IFRS(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영구채를 발행한 이후 국내 기업이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영구채는 대개 스텝업(step up) 조항이 있어 통상 발행 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는 사실상 본질은 고금리 부채인 셈이다.

한 회계사는 "스텝업 조항도 일반적 부채 고금리 발행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만기 조절을 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라며 "형식적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영구채 매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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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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