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은,수은법 위반 피하려 대우조선 '영구채' 매입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7:54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0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수은법상 대우조선 주식 살 수 없다" 의견
책임구조·형평성 문제 지적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7일 오후 3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면서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무담보채권 약 1조6000억원 어치를 100%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통상 출자전환은 대출 등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수은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수은법상 대우조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해 법무법인 3곳(김앤장·세종·태평양)에 대우조선 주식을 취득(출자전환)하는게 적법한 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 결과 2곳으로부터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은법상 수은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다. 먼저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때(수은법 20조2 제1항)이다. 대우조선 출자전환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지분 15%를 초과해서 살 수 있다(수은법 17조의7 제1항). 하지만 법무법인 2곳은 대우조선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에 따른 채권단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나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므로 수은이 대우조선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이에따라 수은은 대우조선의 주식이 아닌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출자전환을 이미 한 차례 실행했다. 이어 올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수출입은행이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출자 전환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일반석인 해석이다. 그렇지만 책임 구조와 형평성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 

즉, 주주와 채권자의 책임구조가 다른데 의사 결정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주식이 아닌 영구채 인수는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은의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 구조조정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고치면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 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똑같은 금융 자산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수출입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위기관들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계상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매년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언젠가는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채로 해석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IFRS(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영구채를 발행한 이후 국내 기업이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영구채는 대개 스텝업(step up) 조항이 있어 통상 발행 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는 사실상 본질은 고금리 부채인 셈이다.

한 회계사는 "스텝업 조항도 일반적 부채 고금리 발행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만기 조절을 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라며 "형식적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영구채 매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