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리스크 관리, 정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
[뉴스핌=김선엽 허정인 기자]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또 물렸다. 수년 전부터 수주 절벽과 해양플랜트 부실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무시한 채 직진주행을 계속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회계를 조작해가며 3~4년 간 ‘폭탄돌리기’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이렇다 할 조치 한 번 취하지 못하고 당했다. 또 정부 압박에 굴복한 것 마냥 대우조선해양의 건전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오히려 총알받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느슨한 관리로 ‘도덕적 해이’ 초래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교보생명의 투자액도 총 2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연금은 총 39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발행잔액의 30%에 해당한다. 민간보험사가 피한 지뢰를 국민연금은 피해가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 내역. 채권투자는 투자잔액 기준. <자료=정춘숙 의원실이 제공한 내용을 뉴스핌이 재구성>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폭락한 2014년 이후 주식 비중을 대폭 축소했지만 회사채 투자규모는 오히려 늘렸다. |
특히 뉴스핌이 정춘숙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투자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3년까지만 해도 직접운용으로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담지 않았지만 위탁운용을 통해 14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담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본인들은 투자를 안 하면서 위탁운용기관의 투자는 방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상 자금을 위탁운영기관에게 맡길 때는 익스포저를 감안해서 편입 가능 종목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등급별로만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만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탁운용기관이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신용등급은 뒷북인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여타 생보사의 경우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금의 경우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 리스트만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것만 피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연금 돈을 운영하는 위탁운용기관에서 신용등급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어차피 살려주겠지' 하면서 들어갔을 수 있다"며 "이런 종목이 먹고 털기 하기 좋기 때문에 수익이 안 좋은 위탁운용기관이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그렇게 몇 번 들어갔다가 이번에 걸린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위탁운용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국민연금이 사실상 방관한 셈이다.
◆ 위탁기관들, 신평사 등급에만 의존해 투자
아울러 국민연금 위탁운용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신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업계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평가도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신용평가사가 대기업 눈치를 보느라 신용등급에 버블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기관들은 신평사가 붙인 'AA-/안정적'이란 꼬리표만 보고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편입한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당시 조선 3사의 불황이 끝나간다는 증권가의 장밋빛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그러다보니 위탁운용기관들도 별 걱정 없이 담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규모가 총 558조원에 이르고 국내 채권 투자액만도 282조원으로 방대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동정론도 있다.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다보니 시총이 큰 대기업 회사채는 기계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연금이 제대로 된 신용평가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 정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오히려 총알받이 나서기도
연금이 오로지 몰라서 당했다고만 볼 수도 없다.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이듬해 7월에는 이것이 사실로 들어나면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연쇄 하락했지만, 국민연금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금은 BBB+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은 매각 또는 보유 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각각 부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각은 물론 그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 부채관리비율이 500%를 넘으면 사채관리계약상 조기회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부터 2년 간 총 25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신규로 매입했다. ([국민연금, 대우조선 직격탄] 부실 불거진 2014년부터 회사채 집중 매수, 정부 압박? 기사 참고)
또 다른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연금이 시장에 회사채 물량을 내놓으면 소문이 나면서 금리가 폭등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하면서 정부 눈치만 보면서 끌려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채권뿐 아니라 모든 대우조선해양 채권에 대해 조기회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옵션 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