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 예정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장 모습<사진=뉴시스> |
현행법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선인이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차기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45일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인수위는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 이번처럼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 총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 구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앞서 지난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는 인수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법 개정에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