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을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5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 대응훈련'이 열린 충남 공주시 신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건으로 코를 막고 대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오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규칙에서는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교육시간과 횟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재난 대비 교육을 이수하려면 학년도별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재난 대비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 말 확정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정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