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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무단이탈…정부, 보름동안 위치 파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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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탈·26일 고용변동신고…불법체류자 초읽기
정부 "임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갔을 것" 추정만
전문가 "이동·휴식시간 지적…정부 이해도 떨어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숙소를 이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2명의 위치가 보름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시행 전 예견됐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30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이탈자 2명의 위치를 보름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업무를 맡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달 6일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 이달 2일까지 160시간의 교육을 받고 3일부터 각 가정에 파견됐다.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은 추석 연휴인 이달 15일 오후 8시경 숙소를 이탈했다. 시범사업 참여 민간업체는 이달 18일 가사관리사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의 연락을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 19일 고용부와 서울시에 이탈 사실을 알렸다. 이들 민간업체는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한 민간업체다. 서비스 이용 가정 역시 가사관리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거래하는 형식이다.

시범사업 업체는 지난 26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들 이탈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고용주가 고용부에 알려야 하는 절차다. 고용부는 고용변동신고 내용을 법무부와 즉시 공유한다. 이탈자는 법무부의 출석통지에 한달 내로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권역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 현황 [자료=서울시] 2024.09.30 sheep@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이탈 사유에 대해 "이탈자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사유는 알기 어렵다"며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짐작하고 있다. 평소 일부 가사관리사가 '제조업 쪽과 임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 30시간 근무만 보장받아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실제 가사관리사 대부분은 주 4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에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06만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돼 임금 자체가 낮고, 근로 형태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범사업 규정상 최소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나 서울시는 이들의 근로 욕구를 반영해 더 오래 근무하고 싶은 경우 최대한 원하는 근무 시간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변동이 있긴 하지만 85% 정도가 주 4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명 초반대는 30~39시간 일한다"며 "일부는 주 40시간을 넘어 일하기도 한다. (이용 가정에서) 주말 근무 요청이 들어오면 주말 근무를 원하는 가사관리사에게 매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사관리사의 이탈 사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미흡한 근로 환경 등을 비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과 달리 필리핀이나 홍콩 등의 가사관리사는 가정에 입주해 종일 일하는 시스템으로, 숙식이 열악해도 불안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병원비도 이용자 가정이 내기에 별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오니 서너 시간마다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고, 급여로 받지 못하는 이동시간이 길고 숙식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 본인들이 알던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였을 것"이라며 "이런 불안감이 쌓인 상황에서 급여까지 늦게 나오니, 누군가 접촉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제조업 등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다면 유혹적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이진혜 변호사는 "안정적 체류 자격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급여가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아 소득이 기대보다 적고,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근무 형태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이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 시행 전 예고했는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로 외국인력을 데려왔다"며 "(국내 가사관리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점, 이로 인해 휴식 시간이나 휴게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 등을 20년 동안 지적했다. 사업 시행 전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리 경고했는데도 개선 없이 (시범사업이)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제도 설계에도 문제가 많다. 가정 내 근무인 만큼 근로감독 등이 부실하기도 하다"며 "파견 형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하는 것은 (정부가) 해본 적 없는 사업을 한 것이다. 기존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됐다 보니 근로소득도 낮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중첩돼 이탈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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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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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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