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무단이탈…정부, 보름동안 위치 파악도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이탈·26일 고용변동신고…불법체류자 초읽기
정부 "임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갔을 것" 추정만
전문가 "이동·휴식시간 지적…정부 이해도 떨어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숙소를 이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2명의 위치가 보름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시행 전 예견됐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30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이탈자 2명의 위치를 보름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업무를 맡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달 6일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 이달 2일까지 160시간의 교육을 받고 3일부터 각 가정에 파견됐다.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은 추석 연휴인 이달 15일 오후 8시경 숙소를 이탈했다. 시범사업 참여 민간업체는 이달 18일 가사관리사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의 연락을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 19일 고용부와 서울시에 이탈 사실을 알렸다. 이들 민간업체는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한 민간업체다. 서비스 이용 가정 역시 가사관리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거래하는 형식이다.

시범사업 업체는 지난 26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들 이탈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고용주가 고용부에 알려야 하는 절차다. 고용부는 고용변동신고 내용을 법무부와 즉시 공유한다. 이탈자는 법무부의 출석통지에 한달 내로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권역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 현황 [자료=서울시] 2024.09.30 sheep@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이탈 사유에 대해 "이탈자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사유는 알기 어렵다"며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짐작하고 있다. 평소 일부 가사관리사가 '제조업 쪽과 임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 30시간 근무만 보장받아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실제 가사관리사 대부분은 주 4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에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06만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돼 임금 자체가 낮고, 근로 형태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범사업 규정상 최소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나 서울시는 이들의 근로 욕구를 반영해 더 오래 근무하고 싶은 경우 최대한 원하는 근무 시간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변동이 있긴 하지만 85% 정도가 주 4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명 초반대는 30~39시간 일한다"며 "일부는 주 40시간을 넘어 일하기도 한다. (이용 가정에서) 주말 근무 요청이 들어오면 주말 근무를 원하는 가사관리사에게 매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사관리사의 이탈 사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미흡한 근로 환경 등을 비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과 달리 필리핀이나 홍콩 등의 가사관리사는 가정에 입주해 종일 일하는 시스템으로, 숙식이 열악해도 불안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병원비도 이용자 가정이 내기에 별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오니 서너 시간마다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고, 급여로 받지 못하는 이동시간이 길고 숙식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 본인들이 알던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였을 것"이라며 "이런 불안감이 쌓인 상황에서 급여까지 늦게 나오니, 누군가 접촉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제조업 등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다면 유혹적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이진혜 변호사는 "안정적 체류 자격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급여가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아 소득이 기대보다 적고,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근무 형태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이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 시행 전 예고했는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로 외국인력을 데려왔다"며 "(국내 가사관리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점, 이로 인해 휴식 시간이나 휴게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 등을 20년 동안 지적했다. 사업 시행 전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리 경고했는데도 개선 없이 (시범사업이)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제도 설계에도 문제가 많다. 가정 내 근무인 만큼 근로감독 등이 부실하기도 하다"며 "파견 형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하는 것은 (정부가) 해본 적 없는 사업을 한 것이다. 기존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됐다 보니 근로소득도 낮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중첩돼 이탈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