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 '살인미수혐의' 피의자 A씨 사망...'불송치' 결정"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은 경북 봉화의 경로당 농약음독사건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범행동기는 A씨 사망으로 끝내 밝혀지지 못했다.
지난 7월15일 사건 발생 77일만이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초복인 지난 7월15일, '복날 농약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노란색의 폴리스라인이 둘러 처져있다. |
경북경찰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경찰은 이날 자료를 내고 " 2024년 7월 15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였고, 피의자 A가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 동기 관련해서는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면담·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경찰 범죄심리분석요원들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A와 경로당 회원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은 다수 경로당 회원들의 진술로 확인된다"고 설명하고 "그동안의 수사로 구체적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다수 진술과 범죄심리 분석 결과를 확보했지만 피의자가 7월 30일 사망해 피의자를 통해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위 진술과 분석 내용만으로는 피의자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A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하여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었고, 7월 15일 피해자들이 음료수병에 농약이 혼입된 커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고 농약 중독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있지만 피의자 A가 7월 18일 농약을 음독해 7월 30일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결정 예정"이라고 불송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번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회원들과 복날음식을 함께 먹은 피해자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순차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들 피해자 4명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째인 7월 17일 5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에 들어가 △현장 주변 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한편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 4명은 모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B, C, D씨 등 3명은 7월 25일 ~ 29일 사이에 퇴원했다.
피해자 E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