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가 협약 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 실시된다.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고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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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은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인 자공고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자공고는 협약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교육과정이 일반고와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생 선발에 대한 장점도 부족해 해당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자공고 2.0' 계획은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내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다. 이에 자공고와 협약을 맺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자격이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고교에 진학시킬 수 있게 됐다.
자공고 교장 인사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자공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방형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 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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