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비리제보 교사...부당 직위해제 임금손실액 보전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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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4일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가 공익제보 교사에게 구조금 총 1천1백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금은 지난해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부당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손실액에 해당한다.
구조금 지급 대상 교사는 지난 2012년 동구학원 설치·경영학교 비리를 제보한 후, 두 번에 걸쳐 파면을 당했고, 이어 2015년 복직한 후에도 수업 및 담임 배제 등 불이익을 당했다. 또 지난해에는 9개월간 동구학원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사상 최초로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을 계기로 교육계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동구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로 2016년 9월 27일 전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고, 지난달 27일 임시이사 선임이 완료된 상태다.
이 감사관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시이사들이 모두 선임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