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10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일부 교육청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대해 '연구학교선정심의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조차 하지 않은 8개 서울·경기 지역 교육청에 대해 "학교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시내 209개 고등학교가 이미 검정 한국사 교과서 신청을 한 것은 '자율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매월 오류를 수정해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국정교과서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육부의 모순적 관치행정이 국정 교과서 즉각 폐기를 통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