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7일 KT에 따르면 황 회장은 차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
황 회장은 8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룹사 현장방문 일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
검찰은 황 회장이 차씨 지인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측근인 신혜성씨를 KT에 채용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황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압력으로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채용하고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 같은 해 8월까지 총 68억원대 광고 7건을 발주했다.
검찰은 차씨가 KT 광고 수주를 위해 안 전 수석을 통해 황 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