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등록자 4.1% 증가한 3366명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전년비 15% 감소
범죄자, 친족 포함 아는 사람 44.3%
[뉴스핌=김규희 기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평균 나이가 37세로 조사됐다. 강간 범죄는 10대(31.0%), 20대(30.3%)가 많았고 강제 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범죄자 가운데 세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에 등록된 사람은 총 3366명으로 2014년에 비해 132명(4.1%) 증가했다. 여가부는 등록대상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간 범죄자는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733명으로 의미있는 감소세를 보였다. 강제추행은 전년도보다 255명 늘어나 2129명이고 성매매 강요는 12명 늘어난 59명, 성매매 알선 범죄는 81명 증가한 120명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14.3세로 나타났다. 강간은 15.2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수 14.6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3세, 음란물 제작 등은 14.0세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94.9%)이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주로 무직(28.9%), 사무관리직(15.2%)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노무직(15.0%)과 서비스 판매직(14.0%)도 상당수 였으며 전문직 종사자도 3.3%에 달했다.
범죄자들 대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평균 44.3%였으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범죄가 11.7%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간범 67.5%가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집행유예는 12년도(42.0%)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32.3%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할 방침”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