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청소년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5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합동점검은 20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여가부·고용노동부·지자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은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조건 명시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6,470원)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의무사항을 주로 점검한다.
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법령 위반시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 결과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 중에 137개 업소에서 236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