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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삿일 아닌 朴대통령 헌재 출석, 헌재 예우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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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첫 '법정 진술'
'기립여부'·'착석순서'...결론 못내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면 어디까지 ‘예우’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처음이다. 아울러 헌재는 하야하는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4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한다면 전례가 없어 예우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 중이라 밝혔다.

역대 대통령 중 헌재에 출석해 ‘법정 진술’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헌재 건물 기공식 때 방문한 기록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준공식, 김대중 대통령은 10주년 기념식, 이명박 대통령은 20주년 기념식에 각각 참석했다.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문으로 출입해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석한 대리인과 증인들은 모두 헌재 왼쪽편에 있는 민원실 문을 통해 들어왔으나 박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 정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심판정 입장 시기, 헌법재판관 입장시 박 대통령의 기립 여부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재판관의 착석 순서도 미정이다.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정면에 재판관들이 차례로 앉아 있고 그 양 쪽 끝 아래에 각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앉도록 돼 있다. 즉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과 박 대통령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최후 진술은 피청구인석에 앉아서도 가능하지만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재판관석 앞 쪽에 있는 발언대에 서서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소추위와 재판관들의 신문에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기 쉽도록 발언대가 아닌 다시 피청구인석에 앉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이 출석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최종 변론 기일에 임박한 시점에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게 좋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대리인단도 대통령을 설득 중이지만 현재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만약 박 대통령이 마지막 기일인 27일에 임박한 시점에 출석여부를 밝히면서 한 차례 기일 연기를 요구한다면 헌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은 20일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해드리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변론종결 후 기일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단호한 태도와 최종 기일을 기존보다 3일 늦춘 27일로 연기했다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박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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