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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③] 헌재도 인정한 ‘朴측 시간끌기’ 모음집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1:33

朴측 “대리인단 총사퇴…대통령 최후 진술” 헌재 압박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3일 후 사유서 제출하겠다”
이정미 “심판 지연 전략” 증인채택·기피신청 모두 거절
강일원, 朴측 김평우·정기승에 “헌법재판 안해보신 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연 전략’ 꼼수를 피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스핌은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의 이런 언행을 박 대통령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22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지연전략이라고 선언했다. 뉴스핌은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간의 이같은 판단을 감안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3월 13일을 기점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게 되면 탄핵심판 정족 수가 7명이 된다.

여기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또 심리기간이 더 길어져 올해가 지나 임기가 만료된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져 탄핵심판이 종결되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퇴임하게 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택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심판에서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오점으로 남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측 “헌재, 국회 편파적 재판진행” vs. 헌재 “朴측에 기회 더 많이 제공”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까지 총 95명의 증인을 신청받았고 38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3명을 제외하면 청구인 측은 36명을 신청 후 9명이 채택됐고, 피청구인 측은 59명 신청해 26명이 채택됐다. 즉 헌재는 국회 쪽 증인은 9명 채택했지만 대통령 측 증인은 그 3배가량 되는 26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1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에게 더 이상 신청할 증인이 있냐 물었고 이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추후 최순실, 안종범 등 이미 한 차례 신문을 받은 증인을 포함한 16명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증인 출석을 확신하며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왼쪽)과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없이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리인단 총사퇴 할 수도”...朴측, 증인채택 헌재 압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정’, 즉 대리인단 총사퇴를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한다면 대통령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언급한 것은 재판부의 증인채택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배제할 수 없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나. 실제로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 “朴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할 수도”...기일 연기 요청

헌재는 기존에는 24일을 최후 변론 기일으로 지정하고 양 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을 언급하면서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며 다음달로 늦춰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고려해 마지막 변론 기일을 3일 늦춘 27일로 지정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변론 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갖는다면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대통령의 출석을 확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께서 온다 안온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으나 27일 최종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간 지연’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왼쪽)을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 비난했다. 설전 끝에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각하했다. <뉴스핌DB>

◆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3일 내 사유서 제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서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저서인 '탄핵을 탄핵한다'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수많은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공정한 심판)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 했고, 소추위원 및 대리인들과 재판관을 향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약한 여자 하나를 (억압하고 있다) 법관은 약자를 편들어야 한다. 강자를 편들어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강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불법으로 소추장 변경하고 (국회 측에 유리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세한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논의 끝에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44조를 언급하며 “구두로 말한 후에 3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강제규정이다. 사유서도 보지 않고 소송 지연 목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최대 3일의 시간을 확보해 한 차례 기일 연기가 가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박 대통령 대리인들 내부의 합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각자 대리 원칙'을 언급하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정기승 변호사에게 "김평우,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며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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