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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완전적용→부분적용' 전환해 부담 줄여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08:20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08:20

금융당국 "논의 전혀 없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0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17) 국내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자본 추가 확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IFRS17을 100% 완전 적용(full adoption)할 게 아니라부분 적용(partial adoption)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올해 상반기 안에 IFRS17 연착륙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IFRS17 도입과 관련 "100% 완전 적용할 것이냐, 부분 적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인데 정책적으로 완전 적용이 아니라 부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IFRS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은 적용을 안하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부분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회계학회장을 지낸 황인태 중앙대 교수도 IFRS17 도입방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IFRS17 도입 방식 변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적용 범위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을 코스닥시장에 적용해야 하느냐, 비상장 기업에 적용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적용 범위의 문제라는 얘기다. 현재 IFRS17 도입을 결정한 나라 중에선 일본이 부분 도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당초 올해 3월 IFRS 17 기준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발표 일정을 5월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사진=IASB홈페이지>

하지만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 등은 이 같은 IFRS17의 부분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분 적용으로 전환하려면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신인도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

◆ 금융당국 "법령 개정해야하고, 국가신인도 리스크 있다"

IFRS17을 완전 적용에서 부분 적용으로 바꾸려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IFRS17을) 완전 적용(full adoption)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외감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다"면서 "일단 외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시에 부분 적용을 입장을 바꿀 경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회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만약 일부 기준서는 안받아준다는 것은 이미 100% 도입 천명한 것을 되돌리는 건데 국제적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지급여력비율(RBC)제도 개선 등 국제회계기준 연착륙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IFRS17 완전 적용 도입을 결정한 금융위원회 역시 부분 도입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IFRS17 부분 적용에 대한 논의는 처음 듣는다"면서 "최근 금감원장이 IFRS17 연착륙에 대한 언급은 잘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박사는 "부분 도입 형태로 운영되는 일본은 IFRS와 협약 당시부터 그렇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와 국제회계기구와의 계약 같은 건데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분 도입 등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지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영향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회계기준원 IFRS17 도입 실무자도 " 2011년도에 이미 로드맵을 결정해서 그에 따라 전면도입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라며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FRS17은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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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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