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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영장기각 朴무고 논거’라던 朴측, 이재용 구속되자 “탄핵심판 영향없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4:17

朴측 손범규 "李 새로운 사유로 구속…탄핵소추와 관련 없어"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손범규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탄핵심판이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에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손범규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손 변호사는 "이번 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결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탄핵사건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특별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유인 이재용의 회삿돈 횡령혐의, 즉 특정법죄가중처벌법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역시 어떤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삼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난 영장 청구에서 기각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삼성 그룹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등이 영장 발부 사유일 경우 탄핵 소추사유와는 관련이 없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 손 변호사는 "이재용 구속이 탄핵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법원이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탄핵소추사유가 '이유없다'는 논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을 예상한듯 손 변호사는 "이동흡 변호사 의견은 탄핵 소추사유서에 기재된 뇌물관계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는 새로운 사유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이번 영장발부를 탄핵 사유와 연결시키는 건 논리비약이자 여론재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이번 언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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