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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朴대통령은 몰랐을까, 알았다면?…‘삼성뇌물’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6:20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06:20

수면 위로 떠오른 朴대통령·삼성·최순실 커넥션
法, 특검의 李뇌물공여 소명 수긍…朴·崔 뇌물수수?
특검, 朴·李 독대 전후 특혜 의혹 정조준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이 사실상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됨"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뇌물공여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일가에 지원한 220억원 등 총 430여억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해결을 위한 대가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비공개 독대한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기업현안이 담긴 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이후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상진 사장은 독일로 건너가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꼽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독대보다 앞선 7월 17일에 결정됐지만, 특검팀은 이를 사후수뢰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박 사장에 대해선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합병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한 것도 청와대가 개입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430억원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흘러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통화내역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0월25일까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 준 차명폰을 이용해 570여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과 최씨가 빈번하게 통화하며 지원 방식과 이에 따른 삼성 특혜 등을 조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씨가 독일에 있던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통화 횟수는 127차례에 달한다.

이 시기는 국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이다. 특검팀은 박 사장이 이 기간동안에도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우회지원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에 범죄수익은닉 죄목도 추가했다.

다만, 행정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차명폰 실물 입수는 어려워졌다.

특검팀은 12일 남은 수사기간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재추진과 최순실씨 기소에 총력을 다 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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