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말 딜로이트 안진 징계 수위 확정..최대 6개월 영업정지
회계업계 "일부 과실에 다수 피해..영업정지는 회계법인 폐쇄하라는 말"
[뉴스핌=조인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대우조선 외부감사업체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업무정지 징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무정지는 회계법인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감독당국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 뉴시스> |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을 감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내달 말께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가 일부 회계사 비리인 지, 법인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인 지를 놓고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를 놓고 회계업계는 법인차원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부실 감사라는 이유로 회계법인 전체를 징계하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 업무에 참여한 감사팀이 10명 미만인데 이들 팀의 업무 부실로 전체 직원 2200명의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며 "직원 2200명의 회계법인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3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영업정지는 회계법인을 폐쇄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4월부터 업무정지가 진행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00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상장기업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려워 국내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엔론과 앤더슨 분식회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엔론이 15억달러 규모 분식회계 여파로 파산을 신청하자 당시 엔론의 회계감리사였던 아더 앤더슨이 검찰에 형사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앤더슨은 2005년 미국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02년 이미 파산한 뒤였다.
회계업계는 회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5월까지는 금융당국이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 안진은 재판 및 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같이 회계감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감사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