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면조사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 통보
[뉴스핌=김기락ㆍ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일과 관련,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특검보 중 한 명이 유출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보 중 1명이 대통령 조사일정을 노출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인해본결과 그런 사실 없다.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김범준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