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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면조사 불투명…특검, 靑부당성 폭로 ‘맞불’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09:38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09:38

특검, 靑 해도 너무한다…부당성 발표 예정
법조계, 朴비공개조사 자체가 ‘수사특혜’
특검, 朴대통령 측과 대면조사일 재조율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추진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9일 무산되면서, 향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일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에 대해 부당성 등을 이날 밝히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및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연기하기로 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한 방송사의 ‘박 대통령 조사일 9일’이란 보도 배경에 특검의 유출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우리가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박 대통령 조사일정 조율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입장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면조사 연기 등 청와대의 부당성 등을 짚어, 그동안 박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폭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내부에선 “청와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불만과 동시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가 정점에 이른 만큼, 박 대통령 조사에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수사하겠다는 기류가 새삼 확대되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취재진들이 취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청와대의 요구가 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지적에 “곧 입장을 정리해 말할 것, 부당성을 포함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 요청했고, 특검이 수용하면서 일정 방식 등을 조율했는데, 대통령에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고 비판하자, “공개 및 비공개 여부도 일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 질문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하지만, 이는 특검 스스로 특검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특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비공개 대면조사 자체를 ‘수사특혜’로 보고 있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고, 검찰의 공보준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검찰은 소환 대상자가 공적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소환 대상자,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인물’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때부터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재시도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특혜 수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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