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0·사진) 세종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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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하고 강제 동원·연행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되레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일부만 발췌해 오독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 출간됐다. 출간 10개월여 후인 2014년 6월 이옥선(91)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다.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법원에 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