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정부에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 위치한 소녀상에 눈이 쌓여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정대협은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합의 직후부터 불거져 나온 이 합의의 정체에 대해 한 번도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며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대로 2015 한일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발표된 '위안부 협의'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23일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대협은 "박근혜 정부는 해당 합의가 국가간 공식 협정인지, 합의 문서가 존재하는지 등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합의 직후부터 일본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해 운운한다"며 "부산 총영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적반하장으로 으름장을 놓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으며 일본은 이후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